노인복지법
[시행 2021. 6. 30] [법률 제17776호, 2020. 12. 29, 일부개정]
노인복지법
[시행 2022. 3. 22] [법률 제18609호, 2021. 12. 21, 일부개정]

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 ① (생 략)

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∼ 4. (생 략)

1. ∼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5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6. ∼ 15. (생 략)

6. ∼ 15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16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(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

③ ∼ ⑥ (생 략)

③ ∼ ⑥ (현행과 같음)

제61조의2(과태료) ① (생 략)

제61조의2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<단서 신설>

2.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.

3. (생 략)

3. (현행과 같음)

③ ∼ ⑤ (생 략)

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